이전에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으로 또 조사받게 됐는데 일사부재리의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닌가요?
일사부재리의원칙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같은 사건으로 이미 형사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예: 수사 중 무혐의 처분)라면 원칙 적용이 제한적이며,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동일 사건이라도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적용 범위는 ‘사건 동일성’과 ‘처분 확정 여부’가 핵심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면 보강 수사가 가능하므로, 처분 확정 전이라면 일사부재리로 수사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