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산 상속받으면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상속셀프등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요.....
상속셀프등기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답변 1
상속 부동산을 직접 등기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필요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취득세 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기재 오류 시 반려될 수 있어 등기소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료 상담을 활용하면 안전하며 비용은 상담 1~3만원, 대행은 수십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취득세 납부와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기 신청)을 반드시 지켜야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