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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근거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 문자 왔는데 고소당한 건가요?
경찰서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근거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 문자 왔는데 고소당한 건가요?
오늘 갑자기 통신사에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 라는 안내 문자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제 정보를 조회해갔다는데.. 제가 무슨 잘못을한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고소 당해서 조사를 시작한 건지 너무 무섭네요 ㅠ 전기통신사업법 이라는 말이 붙어있는데 이거 큰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