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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근거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 문자 왔는데 고소당한 건가요?

등록일 | 2026-04-06
경찰서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근거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 문자 왔는데 고소당한 건가요?
오늘 갑자기 통신사에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 라는 안내 문자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제 정보를 조회해갔다는데.. 제가 무슨 잘못을한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고소 당해서 조사를 시작한 건지 너무 무섭네요 ㅠ 전기통신사업법 이라는 말이 붙어있는데 이거 큰일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고소 당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는
    수사기관이 아이디,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조회했다는 의미라서
    사건에 연관됐다는 건 맞습니다

    다만 무조건 피의자라는 뜻은 아니고
    참고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정할 단계는 아니고
    추가 연락(출석 요구 등) 오는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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