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지금 고소해도 될까요?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요
피해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는 건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사기죄 공소시효는 피해액과 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사기는 공소시효 7년, 10년 초과는 10년으로 적용됩니다.
시효는 범죄가 끝난 날이 아니라 범행을 안 날 또는 알게 된 날부터 계산될 수 있어, 최근에 알았다면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계약서, 통장 내역, 문자·카톡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