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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당해서 사기 계좌 신고 했는데 제 통장까지 이체 제한 걸렸어요;;

등록일 | 2026-08-07
중고 사기 당해서 사기 계좌 신고 했는데 제 통장까지 이체 제한 걸렸어요;;
사기꾼 계좌 번호로 경찰에 사기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통장도 비대면 거래랑 이체 제한이 걸려버렸네요? ㅠ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 돈까지 못 쓰게 막아버리는 건지.. 이거 풀려면 은행 가서 뭐라 말해야 하나요? 당장 생활비 써야 하는데 큰일이에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피해자의 계좌까지 제한이 걸린 건 사기범과의 입금 거래 내역 때문에 금융권 보안 시스템상 '연관 계좌'로 분류되어 지급정지 및 비대면 거래 제한이 자동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과 은행 전산망 특성상, 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자금 세탁이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계좌와 돈이 오간 계좌들까지 일시적으로 거래가 동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제한을 풀려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사기 피해를 신고하시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 서류와 신분증, 피해 입금 이체 내역을 지참하여 거래 은행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하신 뒤, 본인이 사기 가담자가 아니라 순수한 피해자임을 소명하시면 계좌 잠금을 정상적으로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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