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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일괄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등록일 | 2025-12-01
아버지 상속 관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있는데 상속세일괄공제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상속세일괄공제가 어떤 건지,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상속세 신고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본 공제, 배우자 공제, 미성년·장애인 공제 등을 통합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총액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공제 한도가 최대 30억 원 또는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기본공제 5억 원 등이 적용됩니다. 적용하려면 상속세 신고서 작성 시 공제 항목을 명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감정평가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세무사 상담을 통해 누락 없이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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