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 산정 방법 이거 맞나요? 이번에 상생 임대인 혜택 좀 받아보려는데,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 산정할 때 직전 계약이 최소 1년 6개월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어서 기간이 좀 애매한데.. 이런 경우에도 산정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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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차 계약은 직전 계약과 상생 계약 모두 동일한 세입자와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기간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직전 계약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었어야 한다는 조건은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대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본인이 집을 산 뒤에 새로 맺은 계약이어야 하고 임대료 인상 폭 5% 이내를 반드시 지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요건만 맞으면 거주 의무 면제 같은 큰 혜택이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