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폐업 후 차량 판매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사업할 때 쓰던 트럭을 사업자 폐업 후 이번에 차량 판매 하려고 하거든요. 이미 폐업한 상태인데도 매수자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 거래로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이미 개인사업자를 최종 폐업 신고 처리한 상태라면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실 수 없으며, 일반 개인 간의 중고차 거래 양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령 조항상 폐업 고지서가 접수되어 세무 전산망이 닫히는 순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고요.
다만 폐업 당시에 해당 트럭을 사업용 자산 대장에서 누락 없이 정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트럭을 살 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거나 장부에 올려 비용 처리를 해왔던 차량이라면, 폐업할 때 폐업 시 잔존재화 항목으로 묶여 차량 가치를 기준으로 10%의 부가세를 세무서에 먼저 자진 신고하고 정산하셨어야 하는데요. 이 폐업 시점의 세금 정산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양도증명서 서식만 작성해 매매를 마감하시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