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 같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해요 상속포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가족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일부만 포기할 수도 있나요?
상속포기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나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답변 1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전원이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은 각자 따로 결정할 수 있어 일부만 포기하거나 한 사람이 한정승인, 다른 사람은 단순승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