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할 납부 신청하려고 하는데 선납금 30% 내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벌금 500만 원이 나왔는데한 번에 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분할 납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보니까 벌금의 30% 정도는 선납금으로 미리 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검찰청 가기 전에 미리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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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벌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때 반드시 선납금 30%를 먼저 내야 한다는 법적 강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일부 검찰청 집행과에서 심사 시 일부 금액을 선납하도록 안내하거나 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고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