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상속 받은 아파트가 경매 넘어갔는데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아버님 빚 때문에 한정승인 받았는데, 상속 받은 아파트가 빚 갚느라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 이런 경우에도 저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제가 이득 본 게 하나도 없는데 세금 내라 할까봐 걱정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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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받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빚을 갚게 되면 법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본인이 돈을 챙긴 건 없지만 세법상으로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봐서 세금을 매기거든요. 하지만 한정승인 상태라면 이 양도세 역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는 상속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면 본인이 이득 본 게 없다는 점과 한정승인 판결문을 토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