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 건가요?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할 수 있는지, 아이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어린이집 아동 학대 신고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나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답변 1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국번 없이 112 또는 129)이나 관할 시·군·구 아동청소년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 가능하며, 조사 과정에서 아동이나 부모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진행됩니다.
신고 후 기관에서는 조사와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상황과 증언·사진·영상 등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