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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산재 처리 중인데 비급여 항목도 청구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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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산재 처리 중인데 비급여 항목도 청구 가능한가요?
산재 처리 승인돼서 치료받고 있는데, 병원비 중에 비급여로 잡힌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 공단에서는 비급여 안 해준다고 하던데 이거 회사에 따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ㅜ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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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회사 측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법정 요양급여 항목만 지급하므로,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초과 비급여 비용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이 회사에 발생하는 까닭입니다.
치료비 부담으로 걱정이 크실 텐데, 병원 치료비 상세 내역서와 비급여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해 두세요.
회사 측과 비급여 비용 지급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산재 승인 후 사업주의 과실 비율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나 합의를 진행하시는 편이 유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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