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고려하고 있는데 친양자 제도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어떤 경우에 친양자 입양을 하는 건지, 절차는 어떻게 다른지.....
입양 관련 전문가나 경험자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완전히 친자관계가 되는 입양으로,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고 입양 부모와 자녀 간에 상속권·호적·친자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입양(일반양자 입양)은 친권·상속권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친부모와의 관계가 일부 남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주로 양쪽 부모 모두가 법적 친자로 만들고 싶거나 상속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할 때 선택하며, 절차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을 하고, 입양허가 결정 후 호적 정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