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보험사에서 자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요 보험 가입한 지 4년이나 됐는데도 자살 추정이라며 안 주려고 해요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자살 보험금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보험사는 가입 후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면책기간’) 내 자살로 인한 사망이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단순 추정만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 4년이 지났다면 통상 면책기간이 지나므로 보험사는 단순 자살 추정만으로 지급을 거부하기 어렵고, 계약서·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먼저 보험사에 지급 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래도 지급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