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한테 상속받은 땅을 팔려고 하는데 상속토지양도세 계산이 복잡하네요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지.....
상속토지양도세 계산 직접 해보신 분들 주의할 점이나 절세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나을까요?
답변 1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는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합산해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율(일반·중과세) 등을 적용하며, 계산이 복잡하고 증빙 자료가 많아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세 신고액과 차이가 없도록 하고, 필요경비·취득가액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며, 절세 방법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 시점 조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