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용돈 받은 것도 증여세 신고 기한 및 방법 맞춰서 신고해야 하나요? 이번에 아버지가 목돈을 좀 주셨는데 이것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증여세 신고 기한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맞나요? 홈택스에서 직접하는 신고 방법이 어렵지는 않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부모님께 받는 용돈이라도 액수가 크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기한은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괜찮지만 주택 자금이나 투자 용도로 큰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5천만 원 이내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소명하는 것보다 미리 신고해서 기록을 남겨두는 게 가산세를 막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