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알바하다가 실수로 물건을 파손했는데 이거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ㅠ 오늘 쿠팡 알바 도중에 박스를 놓쳐서 안에 든 물건이 파손된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일단 넘어갔는데 나중에 변상하라고 연락 오거나 물건 파손으로 고소 진행될까봐 너무 무섭네요.. 혹시 이런 경우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ㅠㅠ
답변 1
고의가 아닌 과실(실수)로 발생한 물건 파손은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경찰에 고소당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단순 과실로 손해를 입힌 때에는 사용자와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에 따라 회사 측에서 손해액 전체를 근로자에게 전액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물류센터나 알바 현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업무상 파손을 손실률로 처리하거나 자체 보험으로 해결하므로, 당시 정황을 솔직하게 보고하셨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