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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이 10억 미만이면 상속세 일괄 공제 혜택으로 세금 안 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4-15
상속 재산이 10억 미만이면 상속세 일괄 공제 혜택으로 세금 안 내도 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파트한 채 상속받게 됐는데 시세가 8억정도 합니다. 어머니랑 자녀인 저랑해서 상속세 일괄 공제 혜택 받으면 10억까지는 세금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라면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합쳐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8억 원이라면 상속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를 줄이려면 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하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가액을 높여두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안 내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두는 게 나중에 집 팔 때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는 꿀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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