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보험사끼리 분심위 간다는데 제가 분심위 거부하고 바로 소송 갈 수 있나요? 사고 과실 비율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가 분심위(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넣자고 하네요. 근데 분심위 가면 기간만 오래 걸리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요.. 제가 분심위 거부하고 바로 민사 소송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 1
보험사 담당자에게 분심위 심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분심위는 과실 비율 조정을 위한 임의 기구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거부하면 건너뛰는 것이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소송 청구 요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시거나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 전에 미리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에서 본인 사고 유형의 표준 과실과 법원 판례를 검색해 두시면 대화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