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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 제출은 어디에 하나요?

등록일 | 2026-04-13
셀프 등기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 제출은 어디에 하나요?
이번에 아파트 매수하고 셀프 등기 도전 중입니다! 은행 가서 채권은 샀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를 등기소 서류 낼 때 같이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번호만 적으면 되는 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확인서 종이 자체를 어디에 제출할 필요는 없고, 등기 신청 서류에 있는 채권 번호 칸에 숫자만 정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산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서 등기소 공무원이 번호만 조회하면 매입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영수증은 본인 보관용이나 확인용으로만 쓰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채권을 사고 받은 영수증에 14자리 숫자로 된 발행 번호가 있을 겁니다. 셀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총액과 그 발행 번호를 오타 없이 입력하기만 하면 절차는 깔끔하게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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