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기소유예공무원도 징계를 받게 되는 건가요?
무죄는 아니지만 기소도 안 된 상황에서 징계까지 받는 게 맞는 건지.....
기소유예공무원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기소유예는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공무원 징계는 별도로 내부 규정과 직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높으면 경징계(견책, 감봉 등)나 문책을 받을 수 있고, 직무와 무관하면 징계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만으로 자동 징계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므로 내부 징계 절차와 변호사 상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