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주 증여 후 부모에게 재증여하면 증여세 이중으로 나오나요? 할아버님이 손주 명의로 돈을 증여해 주셨는데.. 사정상 그 돈을 다시 부모인 제 계좌로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손주 증여 후 부모에게 재증여하는 꼴이 되면 증여세를 각각 따로 두 번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ㅜㅜ
답변 1
손주에게 갔던 돈을 다시 부모가 받으면 각각 별개의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두 번 낼 위험이 큽니다.
증여는 반환 시기에 따라 취소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났거나 현금인 경우에는 반환 자체를 새로운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할아버지가 부모에게 먼저 증여하고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해 직접 증여하는 구조를 세무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절세의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