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서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려고 해요 유류분청구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증거 자료나 재산 목록 같은 것도 준비해야 하는 거죠.....
유류분청구소송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나 준비사항 알려주세요
답변 1
유류분청구소송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 산정과 재산 목록, 증여나 상속 관련 자료 등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는 소장 제출 → 답변서 및 증거 제출 → 조정 또는 심리 →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산 산정이나 법적 주장 준비가 수월해지고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