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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허가 신청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철회하고 싶어요 ㅠ

등록일 | 2026-03-31
토지 거래 허가 신청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철회하고 싶어요 ㅠ
땅 사려고 토지 거래 허가 신청 넣어둔 상태인데 갑자기 자금 계획이 꼬여서 계약을 안 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아직 허가 나오기 전이면 신청 철회가 가능한가요? 철회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법적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허가 나오기 전이면 철회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본인이 취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허가 전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철회 의사 밝히면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계약금입니다.

    이미 매매계약까지 체결된 상태라면 단순 변심 철회는 계약금 포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허가랑 계약은 별개라서 허가 철회는 가능하지만 돈 문제는 계약서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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