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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지분 양도받을 때 취득세 중과되나요?

등록일 | 2026-04-09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지분 양도받을 때 취득세 중과되나요?
부모님 명의로 된 조정대상지역 주택 지분을 일부 양도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미 유주택자라 취득세가 중과될까봐 걱정이네요 ㅠ 지분만큼만 양도받는 경우에도 1주택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폭탄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중과 적용됩니다.
    지분도 1주택 취득으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지분 양도받으면 1주택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됩니다.
    유주택자가 추가 취득하면 8~12% 중과세율 적용되고요.
    지분 비율 상관없이 주택 수로 계산됩니다.

    세무사 상담받으셔서 증여 시기나 방법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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