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 배당금 수령했는데 세금 신고 따로 해야 하나요? 지인 회사 주식을 좀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비상장 법인 배당금을 좀 받게 됐어요! 받을 때 원천징수하고 받은 것 같긴 한데.. 이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가 따로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무조건 해야 하나요?
답변 1
대부분은 따로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비상장 주식 배당금은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보통 15.4%) 되고
이걸로 과세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따로 안 해도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합계가 일정 금액 넘으면
(이자+배당 합쳐서)
그때는 종합과세 대상이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