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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사정인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등록일 | 2025-09-19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손해 사정인을 보내겠다고 하네요 손해 사정인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피해자인 제가 내야 하는 건 아니죠.....? 손해 사정 경험 있으신 분들 수수료나 절차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교통사고에서 손해사정인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처리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사고 조사, 차량·치료비 평가, 합의금 산정 등을 담당하며, 보험사가 지정하거나 계약에 따라 파견합니다. 피해자는 자료 제출과 진단서 등 협조만 하면 되고, 수수료는 보험사가 보험금에서 지급하거나 자체 부담하므로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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