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점유자가 안 나가고 있어서 답답해요 인도명령신청을 하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건가요?
인도명령신청 요건이나 필요한 서류, 기간.....
경매 낙찰 경험 있으신 분들 인도명령 절차나 효과 알려주세요
답변 1
인도명령은 법원이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명령하는 절차로,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은 경매 낙찰 사실과 소유권 취득 확인, 점유자에게 통지 등이 필요하며, 서류로는 낙찰증,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보통 신청 → 법원 심리 → 인도명령 확정 → 강제집행 순이며,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몇 주~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