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불구속 불구속 구공판 송치 의미가 뭐라고 온 건가요? ㅠ 검찰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불구속 불구속 구공판 송치 의미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구속은 안 됐지만 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인가요? 이제 곧 법원에서 등기 날아오는 건지 너무 불안하네요 ㅠ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1
그 문자 의미는 재판 넘겨졌다는 뜻 맞습니다
불구속 구공판 송치 =
구속은 안 된 상태 > 검찰이 재판에 넘김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조만간
법원 등기(소환장)
이 날아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때부터는
변호사 상담 준비하거나
대응 방향 잡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