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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불구속 불구속 구공판 송치 의미가 뭐라고 온 건가요? ㅠ

등록일 | 2026-04-03
문자로 불구속 불구속 구공판 송치 의미가 뭐라고 온 건가요? ㅠ
검찰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불구속 불구속 구공판 송치 의미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구속은 안 됐지만 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인가요? 이제 곧 법원에서 등기 날아오는 건지 너무 불안하네요 ㅠ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그 문자 의미는 재판 넘겨졌다는 뜻 맞습니다
    불구속 구공판 송치 =
    구속은 안 된 상태 > 검찰이 재판에 넘김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조만간
    법원 등기(소환장)
    이 날아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때부터는
    변호사 상담 준비하거나
    대응 방향 잡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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