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급가액 변동 생기면 수정 발행 어떻게 하나요? 거래처랑 계약하고 세금계산서 끊어줬는데 단가 조정이 돼서 공급가액 변동이 생겼어요 ㅠ 이미 국세청 전송까지 끝난 건데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 끊으려면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해야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답변 1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새로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홈택스에서 기존 세금계산서 조회 후 수정 발행 메뉴에서 처리 가능하고, 수정 사유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발행 후 국세청 전송까지 바로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