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을 증여해주시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요 부동산증여세율이 현금 증여와 다른 건가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는 건지, 시세로 하는 건지.....
부동산 증여 경험 있으신 분들 세율이나 절세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1
부동산 증여세는 현금과 동일하게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과세표준은 증여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공시가격을 활용합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부모가 각각 나눠 증여, 10년 간격 증여, 배우자 증여 공제 활용 등이 있고, 장기적 절세 전략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