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교대제 근무인데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에 포함 되는 거 맞나요? 조마조마하게 밤샘 근무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ㅠ 24시간 교대제 방식으로 일하는데 명목상의 휴게 시간도 법적으로 실질적인 감시를 한다면 근로 시간에 확실히 포함 되어 수당을 받아야하는 거 맞는 거죠? ;; 제 피 같은 돈 꼭 다 찾고 싶네요 정말 ㅠ
답변 1
밤샘 근무로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입주민 민원 처리나 감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최근 판례도 휴게시간 중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지나 지시 사항 등 증거를 잘 모아두셨다가 정당한 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