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하면서 권리금 문제가 생겼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궁금해서요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법적 보호 방법.....
상가임대차 경험 있으신 분들 권리금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정당한 권리금 관행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임대인이 계약 해지 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회수 방해 금지 요청, 내용증명 발송, 필요시 권리금반환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권리금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거래 내역과 협상 기록을 남겨두면 권리금 보호와 분쟁 대응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