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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효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등록일 | 2025-09-19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효력 범위나 법적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내용증명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가요? 내용증명 경험 있으신 분들 효력이나 활용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고, ‘언제·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보내면 채무 존재와 요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되지만,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고, 단순히 법적 절차 개시일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 소송 등 다음 단계를 진행하며, 금액·채무 성격에 맞춰 문구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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