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효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효력 범위나 법적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내용증명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가요?
내용증명 경험 있으신 분들 효력이나 활용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1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고, ‘언제·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보내면 채무 존재와 요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되지만,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고, 단순히 법적 절차 개시일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 소송 등 다음 단계를 진행하며, 금액·채무 성격에 맞춰 문구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