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부당한 징계를 받아서 공무원징계구제 방법을 찾고 있어요 소청심사위원회 신청이나 행정소송 같은 것들.....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징계구제 경험 있으신 분들 방법이나 절차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공무원 징계에 불복할 경우 먼저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소청심사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과 비례성을 중심으로 다투게 되므로 관련 서류, 징계 사유, 증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