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아서 유산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어요 유산상속포기 절차나 기간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가족 중 한 명만 포기해도 되는 건가요? 전체가 다 해야 하는 건지.....
유산상속포기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나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답변 1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 명만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은 계속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인감증명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한 내 신청해야 하고, 한 번 포기하면 취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