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해지하고 싶어요 매매계약 해지할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같은 것들.....
계약금은 포기하더라도 추가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매매계약 해지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나 비용 알려주세요
답변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시 계약금은 통상 위약금 성격으로 처리되어 포기하면 상대방에게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위약금 규정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는 계약 해지 의사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필요 시 부동산 중개인과 합의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계약금 포기 외에는 별도 법적 분쟁이 없으면 큰 비용이 없지만,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