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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 하려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등록일 | 2025-09-2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를 하면 취소를 번복시킬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 절차나 필요한 증거.....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경험 있으신 분들 성공률이나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억울함이 있다면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취소 처분의 적법성과 사실관계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청구서 제출 → 증거자료 제출 → 심리·조사 →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거로는 음주측정 기록, 현장 상황 증언, 정황 자료 등이 있습니다.
    성공률은 사건별로 다르지만, 측정 오류, 절차 위반, 경미한 정황 증명이 가능할 때 취소나 감경될 수 있으며, 심판청구 기한(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을 지키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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