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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 아이 양육 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26-08-25
이혼 후에 아이 양육 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
갈라서고 나서 조마조마하게 혼자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ㅠ 전 남편이 양육 비 수당을 계속 안 주고 버티는데.. ;; 법적으로 이행 명령 신청해서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 거 맞는 거죠? . 제 권리 꼭 찾고 싶네요 정말.. ㅠ

답변 닷말풍선 1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30일(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30일간 감치(유치장·교도소 수감)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감치 결정 이후에도 미지급 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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