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대습상속이 된다고 하는데 대습상속 제도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어서요
대습상속인의 권리나 의무, 상속분 계산 방법.....
대습상속 경험 있으신 분들 제도나 절차 알려주세요
답변 1
대습상속은 상속 개시 전에 직계비속(자녀 등)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녀 대신 손자녀가 상속권을 받는 제도입니다.
대습상속인이 상속받는 권리는 원래 상속인이 받을 몫과 동일하며, 상속분 계산 시에는 원래 상속인이 받을 지분을 기준으로 대습상속인이 나눠 갖게 됩니다.
절차는 상속개시 사실과 대습상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상속등기 또는 유산분할 협의 시 제출하며,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서류 준비와 등기 진행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