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 중 뭐가 유리한지 궁금해서요 상속세증여세 세율이나 공제 한도 같은 것들.....
살아계실 때 증여하는 것과 상속받는 것 중 어떤 게 절세에 유리할까요?
상속세 증여세 경험 있으신 분들 비교나 절세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1
증여세는 10년 기준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세율은 10~50%로 상속세와 유사하지만 미리 증여하면 누적 공제 활용과 세액 분산이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 재산 기준으로 계산되며, 배우자·자녀 공제 등이 있어 증여보다 일부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전 증여를 통해 세액을 분산하거나 증여공제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구체적 절세 전략은 재산 규모, 상속인 수, 부동산·금융자산 비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