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이 안 갚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해요 떼인돈내용증명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가요?
내용증명 작성 경험 있으신 분들 작성법이나 효과 알려주세요
답변 1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은 발신인·수신인 인적사항, 작성일, 빌려준 금액과 대여일자, 원금·이자·상환 약정 내용 및 입금계좌와 구체적 상환기한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통장내역 문자 등)를 첨부하라고 요구하세요.
내용증명은 지급 요구와 송달 사실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 이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경우에 따라 시효 문제를 따질 때 도움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3부 작성해 발송하고 등기영수증과 수취증을 보관하며 상환기한은 통상 7일에서 14일로 정한 뒤 불응 시 즉시 지급명령·소송 또는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