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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도장 대신 싸인을 했는데 그 의 효력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떠한가요?

등록일 | 2026-07-07
계약서에 도장 대신 싸인을 했는데 그 의 효력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떠한가요?
월세 계약서 쓰면서 도장이 없어서 그냥 싸인으로 대신했거든요.. 나중에 집주인이 딴소리할까봐 조마조마한데 자필 서명도 도장이랑 똑같이 법적으로 확실한 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적 판단이 맞는 거죠? ; 불안해서 확인해 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친필로 이름을 적은 뒤 싸인을 남긴 자필 서명 역시 인감도장이나 막도장과 법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100%의 계약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계약은 서로 의견만 일치하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특정 도장이 찍혀야만 유효한 것이 아니며,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문서의 법적 구속력은 완벽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도장이 없어서 싸인으로 대체했다고 해서 집주인이 나중에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하거나 딴소리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전산법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으니, 이사하신 후에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전입신고만 정상적으로 마치시면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까지 안전하게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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