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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는데 학폭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24
중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학폭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고 싶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학폭위가 열리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나 주의사항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학교폭력위원회는 피해·가해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열립니다. 피해 정도, 반복 여부, 고의성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주의, 상담, 출석정지, 퇴학 등)를 결정합니다. 부모는 사실관계 파악, 증거 확보, 상담 준비를 하고, 자녀와 함께 진술을 정리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와 진술 위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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