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산을 형제들끼리 나누기로 협의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해야겠더라고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문제 안 생기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1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상속인 인적사항, 재산 목록과 평가액, 각 상속인의 지분, 서명날인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 종류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과 분쟁 예방 효과가 커지지만 필수는 아니며, 나중에 상속인 간 다툼을 방지하려면 재산 평가 근거와 합의 내용, 상속인의 동의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