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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에 건물 등기부 등본 집에서 떼는 법 좀 알려주세요 ㅠ

등록일 | 2026-03-24
전세 계약 전에 건물 등기부 등본 집에서 떼는 법 좀 알려주세요 ㅠ
사기당할까봐 조마조마해서 계약 전에 확인해 보려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주소만 알면 누구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법적으로 확실히 근저당 여부 확인 가능한 거 맞는 거죠? ; 절차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주소만 알면 근저당, 소유자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유료지만 비용 크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계약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등기 상태 꼭 체크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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