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카톡으로 욕한 건 법적으로 모욕죄 의 공연성이 없음 상태라 고소 안 되나요? 개인 톡으로 심한 말을 들었는데 조마조마하게 화가 나네요.. 제삼자가 없는 비밀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이 없음 인 사안이라 법적으로 확실히 모욕죄 처벌이 불가능한 게 맞는 건가요? ; 전파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고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1:1 카톡에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1:1 대화는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는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을 상대방이 제3자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에서 모욕죄로 기소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전파 가능성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릴 정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니 단순히 화가 나는 상황만으로는 고소가 어렵고요.
형사 처벌이 어렵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실익을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