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추돌당해서 목과 허리가 아파요.
병원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됐는데 교통사고위로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신적 피해나 일상생활 불편함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답변 1
교통사고 위로금(위자료)은 정신적 고통, 일상생활 불편 등 비재산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치료비가 처리되더라도, 위자료는 별도로 합의나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고 정도, 진단 기간, 후유증 여부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 합의가 결정됩니다.